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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우들의 치료를 위하여
진심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위비앙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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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문의번호 02.6207.8811

위비앙소개

환우들의 치료를 위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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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 안내

1

데스크(원무과) 접수

2

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

3

발급 완료

환자 본인일 경우

신청인 구비서류
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
환자의 동의를
받을 수 있는 경우

신청인 구비서류
· 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및 비속 · 배우자의 직계 존속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-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(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작성 - 부모의 신분증사본 첨부)
-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(만 17세 미만 신분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)
·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- 가족관게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(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-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(만 17세 미만 신분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)

환자의 동의가
불가능한 경우

신청인 구비서류
· 환자가 사망한 경우
·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인 경우
· 부상으로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-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-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으로 자필 서명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